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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재추진"
입력2009.07.01 17:44:34
수정
2009.07.01 17:44:34
李노동 "최선 아니지만 더 나은 해결책 안보여"<br>해고통보 비정규직, 정부에 복직·대책마련 촉구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비정규 직법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는 도중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 장관은 "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1일 국회에 제출했고 이미 그전부터 비정규 직의 문제점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며 " 최근 국회 논의과정에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 많 다" 고 말했다. /과천=박서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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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격 상정한 가운데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대란 해결을 위해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나라당이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어떤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비정규직법 관련 브리핑에서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보다 나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의 계속적인 추가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이미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회 논의과정에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 많았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당장의 실업위기를 해소하지 못하며 시행을 유예하는 안은 사태 해결을 미루는 의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4년 연장안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의 조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린 채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된 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장관은 개정안 처리 노력과 동시에 실직사태 해결을 위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등을 활용해 생계가 안정되도록 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그동안 진행돼온 비정규직법 처리과정과 관련, 쌓인 불만을 작심하고 터뜨렸다. 그는 국회 처리과정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다” “변칙적인 논의구조가 마련됐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직설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평소 입법권 존중을 요구하던 국회가 행정부의 정당한 법률제안권 행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5인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고용주체인 경영계는 배제한 채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지도 못하는 노동단체만을 일방적으로 참여시켰다”며 “(상임위원장이) 연석회의의 합의가 있어야 상정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노동단체가 입법기관이냐”며 반문했다.
그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의 개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불발로 그나마 여야가 합의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마저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면서 해고를 통보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10여명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복직과 함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산재의료원 해직자인 김선호씨는 “어제 법 시행을 수시간 앞두고 비정규직 28명이 한꺼번에 해고를 통보 받았다”며 “비정규직법이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이들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부를 쳐다보고 정부는 국회만 바라보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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