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청약서에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해야 청약을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부터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받은 삼성, 우리투자,굿모닝신한 등 9개 증권사들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ELS 판매 개선방안을 시달했다고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ELS 청약자들은 가입하려는 상품이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하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주요 투자위험 사항을 자필로 꼭 적어야 한다.
ELS 월 평균 발행액은 2003년 3천459억원에서 2004년 4천672억원, 2005년 1조1천408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최계명 금감원 증권감독국 선물업감독팀장은 "최근 ELS가 인기를 끌면서 ELS를 원금보장상품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증권사들에 원금손실위험을 고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는 종목명에 `ELS 제000회(원금비보장형)' 등과 같이 괄호 속에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ELS 판매직원에 대해서는 상품특성과 원금손실 위험 등을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요약 상품설명서'를 작성해 고객들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조치했다.
최 팀장은 이밖에 "증권사와 고객간의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들에대해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항목에 환매수수료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조치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