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과세·분리과세상품 꼭 챙기자

절세도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떠오르는 시대다.올해부터 이자와 배당금 등 금융자산에 의해 발생한 모든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그 만큼의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절세형 상품을 발매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권별 절세형 상품에 세제상 어떤 혜택이 있는 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과세상품과 분리과세상품의 개요와 주요 절세형 상품을 알아본다./편집자주 ◇분리과세 금융상품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해당 상품에 맡겨 발생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그 상품에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적용세율이 33%로 높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유리한 지 분리과세가 더 절세효과가 큰 지 잘 따져봐야 한다. 장기채권에 투자할 경우 분리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채권을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채권으로는 국민주택1종채권,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증권금융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있다. 이들 채권은 표면이율이 낮아 절세효과가 높다. 특히 증금채 같은 5년 이상 비실명채권은 상속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까지 면제된다. 은행권의 5년 이상 후순위채권도 좋은 투자대상이지만 중도에 해지가 되지 않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각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분리과세펀드를 이용해도 된다. 분리과세펀드는 1년이상 가입하면 되고 가입대상에도 제한이 없다. 분리과세 외에 일반과세와 세금우대, 비과세 등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비과세 금융상품 종합과세 실세에 따른 보완책으로 정부는 각 금융회사에 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도 허용하고 있다. 생계형저축은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만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자로 가입이 국한된다. 가입한도는 2,000만원. 근로자주식저축은 1년이상 가입을 기준으로 5.5%의 세액공제와 이자 배당소득 면제혜택이 주어지지만 가입금액의 절반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비과세수익증권은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나 지난 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해 기존가입자의 추가불입만 가능하다. 보험권이 판매하는 장기저축보험은 7년이상 가입해야 하고 중도해지시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밖에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5년이상 정기예금 등이 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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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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