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세관장 최대욱)은 홍콩에서 시가2천만원 상당의 금괴 1.26㎏을 몸 안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계 영국인 L(49.여)씨를 붙잡아 벌금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L씨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홍콩발 항공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동전 모양의 금괴 11개씩을 한 묶음으로 담은 콘돔 3개(금괴 33개)를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해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다이아몬드 장식이 박힌 8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상표 여성용 시계 1개를 전기기기 어댑터 속에 숨긴 뒤 가방에 담아 들어오다가 세관 검색에 함께 적발됐다.
세관은 항공사가 제출한 탑승자 명단을 분석해 우범 전과자 등의 여행자 정보를분석하는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을 통해 밀수 전력이 있는 L씨가 밀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밀검색해 밀반입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세관은 8일에도 서류 박스에 금목걸이와 순금 반지, 팔찌 등 500만원 상당의 금 액세서리를 담아 통관 절차가 간소한 상업송달서류(COB)로 위장해 밀반입하려던 사례를 적발, 발송인과 수취인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최근 국내 금값이 많이 오르자 해외에서 금괴 등을 밀수해 ㎏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금 제품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