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열린다. 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유감 표명을 하기로 했다. 여야는 9일 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이같이 부실 책임을 추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은행ㆍ보험 등 각 권역별로 새로 적립하는 예금보험료의 45%와 정부 출연금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안한 '공동계정'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이름을 바꾸고 오는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적립비율도 기존 50%에서 45%로 낮췄다. 은행 등 각 금융권역별로 거둬들인 예금보험료를 해당 금융권 고유계정에 55%를 쌓고 나머지 45%를 특별계정에 적립하는 식이다.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출연한다. 정부 출연금은 예산을 통해 조성하며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특별계정의 자금을 토대로 최대 12조원가량의 자금을 투입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 및 매각을 위한 순자산부족분 충당 등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특별계정에 국민의 세금인 정부 출연금이 들어가는 만큼 매월 자금사용과 관련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는 또 특별계정을 설치한 대가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로 했다. 여야는 ▦정무위 차원에서 부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김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유감 표명을 하며 ▦정부의 정책책임과 관련한 백서를 발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예보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 저축은행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제한하고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