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2 한맥 사태 막아라" 파생시장 새 가격제한제 도입

금융위, 동적 상·하한가 적용

주문 실수땐 거래소가 직권 취소

한맥증권 6개월 영업정지 명령

지난해 12월 주문실수로 4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 파생상품에 새로운 상·하한가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파생상품시장에 동적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동적 상·하한가 제도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만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가격 변동폭이 정해져 있는 단일 상·하한가 제도와 달리 장중 계속해서 상·하한가가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장중 단일 상·하한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폭은 ±10%이고 코스피200옵션은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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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단일 상·하한가로는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맥투자증권 사태도 동적 상·하한가를 적용했다면 손실폭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독일 유렉스(EUREX) 등 선진 파생상품시장에서도 동적 상·하한가 제도와 비슷한 장치를 이용해 가격 급변을 방지하고 있다. CME의 경우 S&P선물 가격범위를 직전 체결가의 ±0.32%로 설정하고 있다.

대규모 착오거래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대규모 주문실수가 났을 때 거래소가 직권으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신 착오 거래자에게는 벌칙성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주문 제출을 막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 국장은 "예상 손실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도록 주문한도를 제한하고 리스크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거친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자기거래에 관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 및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한맥투자증권은 3월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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