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해 달라지는 건설교통 제도>

document.write(ad_script); <새해 달라지는 건설교통 제도> 새해부터 전국토에 개발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철저하게 선(先)계획-후(後) 개발 원칙이 적용되고 자동차 제작사의 자율성 및 책임감을 동시에 강화하는 자기인증제도도 시행된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건설교통 관련 제도. ▲ 국토이용 관리체계 일원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3년 1월1일)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적용됐으나 2개법을 통합, 도시.비도시지역 구분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구분했던 것을준도시.준농림지를 관리지역으로 통합, 4개로 줄이는 대신 관리지역을 다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눠 행위제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준농림지는 3만㎡(아파트는 10만㎡) 이상의 규모로 개발할 수 없고 그 이상으로개발하려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했으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3만㎡(아파트는 30만㎡)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전국토에 개발허가제를 도입해 건축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가 시행된 반면 비도시지역은 허가가개별법에 일임됐었다. 특히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용량과 관계없이 법정 건폐.용적률 한도에서 개발이 가능했던 것도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어려우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 건폐.용적률을 강화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예정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 토지보상체계 일원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년 1월1일)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별도 규정돼 있던 토지보상체계가 일원화돼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요청 등의 절차가 합쳐진다.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소유자도 1명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용시 보상가 등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한도액 상향(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2002년 12월5일) 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저당권 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매입한도액은 5억원 초과시에서 10억원 초과시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공동주택 시설기준 강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3년 1월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계단.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110㎝에서 120㎝로, 간살 간격은 15㎝에서 10㎝로 강화했다. ▲전세.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2002년 12월) 서민.근로자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금리를 연 7.0-7.5%에서 6.5%로 내렸다. ▲자동차 자기인증제 도입(자동차관리법, 2003년 1월1일)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자는 자동차 형식에 관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하도록 했다.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자동차등록규칙, 2003년 1월1일) 자동차 등록시 주민등.초본과 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행정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하도록 간소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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