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열어 통상임금과 관련한 산업현장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정기상여금이라도 퇴직자에게 근무일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밝혔다. 가령 3월15일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2월 말 퇴직했을 때 15일치 임금을 날짜별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근로자가 상여금을 받을 시기에 일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사전에 해당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고정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이 같은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이것이 정기상여금에도 해당되는지 다소 불명확한 상태였으나 이날 정부 지침으로 불명확성이 해소됐다.
지도지침은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시점은 새 임금협상부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한 신의칙이 판결 이후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바꿔 말하면 노사 간 합의가 전제된 임금협상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 밖에 "1개월을 넘겨 주는 정기상여금도 고정성·정기성·일률성 등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이라며 "추가임금 청구를 제한하는 신의칙은 법원이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자연스레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고용부의 지침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애초에 퇴직자 지급 여부라는 이상한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한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2월 초까지 퇴직자 지급조건을 정기상여금에서 빼려는 사측의 시도를 저지하는 것을 포함한 노총 차원의 통상임금대응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