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보디 빌딩 선수인 A씨는 고교 마지막 대회를 마친 뒤 운동을 중단하고 하루에 1만 ㎉에 달하는 음식을 보충제와 함께 섭취해 6개월 만에 체중을 50㎏ 늘려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다시 5개월 만에 체중을 45㎏ 감량, 선수생활을 계속해왔다. 서울 유명대학에 재학 중인 A씨의 친구 3명도 같은 수법으로 보충역 판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으로 확인된 B씨(29)도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에 출국해 팬 미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 31일 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음악 공연 기획자로 활동 중인 C씨도 정신병력 여부를 판단하는 군의관을 속여 군 복무를 면제받아 병무청의 면탈 조사에서 들통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병무청 특별사업 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같은 신종 수법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비슷한 유형의 병역기피 사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운동선수와 연예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권홍우 기자 hongw@sed.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