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번호이동때 기존단말기 보상

이동전화 가입자가 통신회사를 변경할 경우에도 기존 단말기에 대해 최고3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7월부터 KTF 가입자의 번호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KTF용 단말기를LG텔레콤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 개조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 고 있다. 28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위는 최근 번호이동 등으로 가입업체를 옮길 경우 기존 단말기에 대한 보상을 허용키로 하고 이통3사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려보냈다. 통신위 이동형 사무국장은 “가입업체를 옮기는 가입자에에 대해 기기변경에 따른 보상을 허용하더라 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다만 보상액 상한선은 3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넘는 수준의 보상 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특히 KTF와 LG텔레콤의 경우 비슷한 주파수대역의 PCS용 단말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 단말기 일부를 개조해 번호 이동 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즉 KTF 고객이 LG텔레콤으로 옮길경우 새로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 없이 기존 단말기의 일부 부품을 교체해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의 경우 800㎒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PCS사업자 인 KTF와 LG텔레콤은 같은 1.8㎓대역이어서 기술적으로 일부 부품 교체만해주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술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소비자 혜택이 늘고 단말기 재활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면 소비자들은 번호 이동 때 새로 고가의 단말기를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업계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교환해줘야 할 부품이 많아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단말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요즘 단말기에는 음성통화 뿐 아니라 카메라ㆍMP3ㆍ무선결제 등 다양한 부가기능이 탑재돼 있다”며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새 단말기가 아니라면 일부 개조가 허용되더라도 실제 수요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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