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사 영문 수시공시 이르면 내달 시행

'내국인 정보접근한계' 등 실효성 논란<br>법정 영문공시는 답보

SetSectionName(); 상장사 영문 수시공시 이르면 내달 시행 '내국인 정보접근한계' 등 실효성 논란법정 영문공시는 답보 황정수기자 pao@sed.co.kr 이르면 오는 3ㆍ4분기 중에 증시에 상장된 해외 업체들이 한글 대신 영문으로도 대표이사 변경, 계약 체결 등에 대해 수시공시를 낼 수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다. 영문으로 작성된 수시공시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일부 해외 업체들의 경우에는 한글 공시도 병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장기업들이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공시의 경우 영문 공시 허용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문 수시공시 이르면 3ㆍ4분기부터 허용될 듯=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17일 "해외 상장업체들이 영문으로 작성된 수시공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3ㆍ4분기 중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현재 협의 중인 상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민감한 사안이라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공시의 영문 허용 여부는 아직 불확실=반면 해외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 증권신고서, 분기ㆍ반기 사업보고서 등 법정공시 사항은 당분간 한글로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지난해 9월 "외국 기업 상장사들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영문 공시를 허용하고 외국 기업 전용 유가증권신고서 서식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법정공시의 영문 허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아직은 불확실한 형편이다. 금감원 기업공시국의 한 관계자는 "법정공시 사항은 수시공시와 비교해 중요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외국 업체들이 법정공시에 영어를 쓰게 되면 투자자들이 한글로는 공시서류를 확인하기 힘들어져 정보를 얻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도 "법정공시는 자본시장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문 공시를 허용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 많아=영문 수시공시를 허용한다는 방침에 대해 국내에 상장한 해외 업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조영미 3노드디지털 한국사무소장은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영문 공시가 허용되면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의 IB본부 관계자도 "미국ㆍ영국 등 해외 업체들의 국내 상장이 늘면 해당 업체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국내 투자자를 위해서는 한글 공시도 필요한 만큼 영문 공시 허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 해외 업체의 관계자는 "영문 수시공시가 허용되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을 위해 한글 공시도 병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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