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여 온 이랜드와 세이브존의 대립이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랜드의 자회사인 ㈜이랜드월드는 16일 ㈜세이브존I&C가 주주명부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랜드측은 오는 18일 열리는 세이브존I&C의 주총에서 이사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으려 했지만, 세이브존 측이 15일 밤까지도 주주명부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권 위임 권유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는 “주주명부를 받아도 금감원에서 의결권 위임권유 승인을 받는데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적으로 정관 변경 저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권을 묵살당한 행위에 대해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이브존측은 지난 15일부터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라며, “주총 의결을 부결시키기 위한 이랜드측의 시도는 경쟁사 흠집내기로 반대급부를 챙기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