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약사법인 약국운영금지 위헌"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대형·체인약국 크게 늘듯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은 헌법에 위배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형약국이나 체인 방식의 약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19일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약사 법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16조 1항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법 16조 1항은 실제로 약국에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약사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자체를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이 법률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을 결정할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져 법적 혼란이 예상돼 입법자가 약사법 16조 1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위헌적인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사법 16조 1항을 광의적으로 해석, 약국 설립시 법인구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법인의 약국 설립 및 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혐화 길동보룡약국은 지난 95년 12월부터 서울 강동구 길1동 및 제주시 삼도 2동에서 약국을 경영해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0년 5월 법인 명의로 약국을 경영하는 것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16조 1항에 위배된다며 의약품 공급을 중단시키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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