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주택자 불이익 커진다

이르면 내달부터 규정 어긴 담보대출금 전액회수<br>내년부터 임대소득세 내고 모기지론 소득공제 폐지


2주택자 불이익 커진다 이르면 내달부터 규정 어긴 담보대출금 전액회수내년부터 임대소득세 내고 모기지론 소득공제 폐지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가구2주택 보유자 중 규정을 어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2007년부터 시행) 외에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세가 과세되고 모기지론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폐지되는 등 2주택 보유자들에게 각종 세제ㆍ금융상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29일 정부는 31일 발표되는 부동산종합대책에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가구2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소득 수준을 감안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건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을 종전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2주택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소득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월세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주택을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로 임대를 놓는 경우 해당 월세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모기지론 차입시 주어지던 소득공제도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는 2주택 보유자라도 1채 주택을 모기지론을 활용, 매입해 거주하면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2주택 보유자도 3주택 이상과 마찬가지로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입력시간 : 2005/08/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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