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6월부터 시행편입 국채·통안증권 잔존만기 120일내로 제한
투신사 고유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의 환매방식이 현행 청구 당일 환매에서 익일 환매방식으로 변경되고 MMF에 편입된 국채ㆍ통안증권도 잔존만기가 120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 부실채권의 최소의무상각비율이 일반기업은 80% 이상, 워크아웃기업은 5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하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MMF 환매방식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당일날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투자자가 환매가격을 미리 알고 청구함에 따라 청구 당일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평가손실을 나머지 잔존 수익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다음날 환매해주는 미래가격 방식이 적용된다.
지난 10일 현재 MMF 규모는 43조7,000억원으로 투신권 전체 수탁액 158조8,000억원의 27.5%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또 현행 MMF 신탁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방법을 유지하되 국채와 통안증권을 포함한 만기는 12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 국채와 통안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MMF 신탁재산의 50% 이내로 규제하던 것을 폐지했다.
투신권의 부실채권 최소의무상각비율도 일반기업은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워크아웃기업은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각각 높였다.
다만 부실채권의 공정가치가 최소의무상각비율로 상각한 이후의 잔존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신협회의 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했다.
정승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