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월급쟁이들은 소득공제를 이용한 ‘절세(節稅)’에 관심을 갖는 계절이 다가왔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세테크’가 가능한 상품이 많다. 다만 상품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절세 상품이 어떤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절세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관련 상품을 알아보자.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권하고 있다. 이 상품은 원래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재경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2009년까지 판매를 연장하기로 했다.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적립식펀드 등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이자ㆍ배당소득의 9.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신규 가입 또는 만기 연장 때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저율 과세되고 초과금액은 15.4% 정상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 가족 수대로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탁금도 올해에 가입해야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올해까지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해도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3년간은 비과세 금액이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까지는 5%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익숙한 세제 혜택은 보험이다. 다만 상품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것과 비과세 대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망, 질병, 상해 등에 대해 보장 받는 보장성보험은 연간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해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 연도 지출보험료 중 연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준다.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말한다. 10년 미만 유지된 경우에는 금융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 과세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형’과 저축성보험처럼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되는 ‘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된다. 세제적격형 연금보험은 통상 ‘신개인연금보험’이란 이름으로 주로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고 있다. 은행 연금저축과 같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했다면 합산 금액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절세형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섣불리 계약을 깨면 ‘절세’는 고사하고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7년 만기전에 해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과세하고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보험사 신개인연금보험 등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액이나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연간 300만 원 한도)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