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반심의 자율규제로 점진적 전환

‘12세 미만 제한’ 등급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 발표

여성가족부가 최근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는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음반 심의를 점진적으로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모두 해당되는 현행 규제에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신설해 연령별로 차등 규제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여성부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ㆍ결정 기능을 민간 형태로 이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음반 심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심의ㆍ결정 기구와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다른 매체물의 등급ㆍ심의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법적 근거를 가진 공익 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음반심의위원회를 민간 기구로 설립해 이 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성 등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여성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일러도 내년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부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반업계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자율적인 심의를 음반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음반’ 고시가 중ㆍ고등학생의 의식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초등학생 이하인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새로 적용,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는 유해성 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음반심의위원회가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으로 결정한 음반은 공식적인 ‘청소년유해음반’에는 해당되지 않아 방송이나 판매에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음반업계가 ‘12세 미만 이용 제한’ 음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련 표시를 해 판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음반심의위원회에 음악계 현장 전문가와 방송사 가요담당 PD 등 4명을 추가해 심의위원회를 13명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또 음반 심의 세칙을 제정해 술ㆍ담배 등의 이용을 직접적 또는 노골적으로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해 규제하는 방안도 당장 실행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해음반의 ‘유해’라는 용어 역시 거부감이 큰 만큼 ‘청소년 이용제한음반’ 등으로 명칭을 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은 “음반 심의와 관련한 일련의 논란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청소년 보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부는 최근 음반 심의와 관련해 특정 종교에 편향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인중 음반심의위원장이 지난 27일 사의를 표명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조만간 음반심의위원장을 새로 위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