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며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재경부와 산업자원부가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부처의 반대를 이유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에 이중대표소송제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의원입법으로라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인데다 시민단체들도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어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이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이 추진돼왔다. 그러나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도 심각해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법무부는 쟁점조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제소요건을 강화했지만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정안은 소송요건을 당초 ‘모기업이 비상장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모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주주’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실질지배관계가 인정될 때만’으로 바뀌었다. 형식상 소 제기를 까다로롭게 한 것 같지만 지분 50% 이상 보유로 엮인 모회사와 자회사는 실질적 지배관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정안은 당초 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재경부는 출자총액제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이중대표소송제는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중대표소송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야기다. 지나친 규제는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해외로 탈출하게 만든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미국의 샤베인 옥슬리법으로 기업들이 뉴욕 증권시장을 기피하고 영국 시장으로 몰려든 것이 좋은 사례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기업규제가 싱가포르나 브릭스 국가 등보다 심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과도한 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중대표소송제는 물론이고 회사기회유용금지 조항 등도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