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에 비상 근무 경계령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12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 비상 근무 경계령을 내림에 따라전국 경찰관서와 경찰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 돌입을 지시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오후 1시30분 경비ㆍ정보ㆍ경무기획국장 등 경무관급이상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치안상황 대비대책회의를 열고 치안 대책 등을 협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근무경계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각종 집회 등 치안수요에 잘 대처하라는 의미”라며 “평소 대기 태세를 상황에 따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장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법정선거 업무 준비 등 공직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