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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 민간에 맡긴다

토지수용 권한 부여…특별법 손질 불가피<br>국토부 "서울·수도권 낙후지 우선 개발"

정부가 추진중인 역세권 개발에 민간이 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역세권 개발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낙후 지역이 개발 우선 순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심역세권 개발 포럼’에서 민간을 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방안을 집중 논의 이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뉴타운 등의 개발에서 지금까지는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없었지만 역세권 개발에서는 민간도 공공과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로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업 대상지가 많아지고 창의적인 민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만큼 개별 건설업체들이 역세권 개발의 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이 개발의 주체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민간도시개발사업 사업 등으로, 민간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결국 민간이 역세권 개발의 시행자로 나서는 것은 정부가 민간에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의 개정이나 또다른 특별법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개발 지역도 낙후 지역이 우선시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역세권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서울과 수도권이 역세권 개발의 우선 순위에 포함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내에서도 역세권 인근 낙후 지역이 역세권 개발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획일적으로 역세권 인근의 특정 범위내의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보다는 역세권 내에서도 낙후지역만을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령 특정 지하철 역 인근 사거리 4개 지역에서도 3개 지역의 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하철 역 인근의 한 개 지역만 역세권 개발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도심 역세권 개발은 오는 10월 개발방식과 개발 대상지 등을 최종 결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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