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추락이나 물체 낙하 등의 위험이있는 사업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적발되면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근로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으로 고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밝혔다.
종전에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미착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지난 2003년 업무상 사고사망자 1천230명을 분석한 결과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중 사망한 근로자가 전체의 35.4%인 436명을 차지한 가운데 이 중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가 400명으로 91.7%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