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마무리하면서 FTA발효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밟아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불문법을 채택하는 미국은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이 처리됨으로써 추가 법 개정절차 없이 바로 이행단계에 들어서지만 성문법 체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는 비준안과 관련한 부수법안에 대한 모든 정비가 끝나야 발효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비준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토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야당을 압박하는 형세지만 야당은 ‘강행처리 시 무력저지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미국의 FTA 법안처리에 부담을 느낀 여당과 야당이 극적으로 합의하거나 제3의 방법으로 비준안을 예정대로 이달내 마무리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고쳐야 할 관련법은 모두 25개다. 이중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9개 법률은 이미 개정을 마친 상태고 1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2개 법안은 발효후 3년내 개정하면 된다. 2009년 9월 상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일치시켜 단일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비롯 지방세법, FTA관세특례법,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독점규제ㆍ공정거래법, 디자인보호법 등이 남아있다. 이들 부수법안은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FTA협정문에 일치하도록 모두 손봐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 법령이 협정문과 배치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우리 정부가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법률의 정비는 규정 하나하나를 협정문과 비교해가면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향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협정개정 시 우리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최소한 이달 내에 비준안이 처리되고 내달중 부수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작업이 끝나야 우리나라는 미국에 FTA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보낼 수 있다. 서한을 주고 받은뒤 양국은 FTA발효시기를 정한다. 시기는 서한 교환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이나 두 나라가 별도 날짜를 정해 합의한 날이 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에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12월로 넘어가거나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한미FTA 발효시기는 계속 뒤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물론 비준안 지연으로 우리나라가 당장 입게 될 손해는 없다. FTA 발효만 늦춰질 뿐이다. 다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하락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국, 호주 등 FTA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FTA발효로 기업들이 입게 될 관세철폐 혜택이 사라져 경쟁국들과의 비교우위에 설 기회가 박탈되고 국내외 기업 간 가격 경쟁에 따른 소비자들의 기대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FTA에 여전히 남아있는 독소조항 해소와 농축산업, 제약업, 중소기업 피해 대책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익에 마이너스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익 균형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남긴 채 우리도 통과시킨다면 미국의 경제영토는 넓힐지 모르지만 우리의 안방은 다 내주는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1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실에서 정부와 여야 관계자들이 참여한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