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말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앞으로는 매달 25일에 받는다. 또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아파트를 지을 때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4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매달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달 25일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자녀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ㆍ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2,298억8,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2,000만원 등 2,794억9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아울러 병해충의 예찰ㆍ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도록 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관리 대상(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하는 150가구 이상)은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으로 CCTV 설치와 수선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에 대해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1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탁주ㆍ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