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여행·수당지급 미끼 불법 다단계 조심"

유사수신행위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이 여행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여행사들이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마일리지 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부산 소재 N여행사는 구좌당 35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돼 언제든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여행회원을 모집해오면 1인당 3만~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면서 회원을 늘렸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L(78)씨는 여행도 하고 수익금도 지급된다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지난 7월 신용카드로 1,600만원을 N여행사에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수당 및 원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했다. 일부 상조 회사는 여행업을 겸업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전 소재 H상조회사는 여행회원 1명을 모집하면 3만원의 추천 수당을, 하루에 회원 2명을 모집하면 추천수당 6만원과 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비상장회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속여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투자사업을 가장한 투자자 모집 행위도 최근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원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팀장은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한 개별적인 거래와 생활정보지 및 플래카드 등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거래의 상대방 및 적법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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