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 비자 제한

하위 5% 대학 명단 공개도 교과부, 12월 중순께 발표

정부가 오는 12월 중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하위 5%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대학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비자 발급 제한대학은 아니지만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하위대학에도 컨설팅ㆍ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개ㆍ전문대 146개)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인증 수행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전국 346개 대학 인증 신청을 받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인증위원회는 서면ㆍ현장 평가 후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께 결과를 발표한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17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유학생 중도 탈락률 20% 이상 대학인 15∼20개, 유학생 규모가 20명 미만(전문대는 10명 미만)인 대학은 아예 인증 신청자격이 없다. 이들 대학은 교과부가 확보한 기존 자료와 정보공시 등을 토대로 가려낸다. 다만 유학생 규모가 미미해도 향후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 인증을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위원회가 판단해 예외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제한대학을 제외하면 올해 인증 대상 대학은 약 196개 정도로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외국인 유치와 관리 실적이 우수한 대학 상위 5%를 선정해 '최우수 모범사례'로 공개한다. 내년부터는 '인증대학'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며 대상도 확대된다. 인증대학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대학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신청 대학은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정량지표 중심의 1단계 서면평가와 정성지표 중심의 2단계 현장평가를 받는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최우수 사례로 꼽힐 경우 받는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과 신청자격이 없는 대상으로는 인증을 신청한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1단계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하위 15% 대학을 부실대학 후보군으로 선정한 후 교과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단계 지표는 8개다.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해외 파견학생 수 및 비율, 국내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유학생 순수충원 수 및 충원비율, 유학생 중도 탈락률, 유학생의 다양성,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유학생 숙소 제공비율 등이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중도 탈락률(35점), 재정건전성(20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전문대는 교환학생 지표(5점) 대신 숙소 제공비율(10점)의 배점을 5점 늘린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대학으로 판명된 하위 5% 대학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명단이 공개되고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2012년에는 하위 10%로 대상이 확대된다. 설동근 교과부 차관은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한국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인증제 도입으로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형태를 단절하는 동시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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