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시훈풍 인터넷 공모 다시 기지개

올 자금조달 규모·건수등 모두 크게늘어주식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인터넷 공모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인터넷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규모가 1월 4건 9억8,600만원에 불과했으나 2월에는 건수는 같은 4건이지만 금액면에서 17억7,6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 데 이어 3월과 4월에는 각각 10건 23억3,700만원, 9건 27억7,800만원 등으로 건수ㆍ금액에서 모두 크게 증가했다. 5월에는 지난 25일까지 인터넷 공모를 실시한 업체가 19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공모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인터넷 공모가 사업초기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어 투자자입장에서 잘만 투자하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회사내용ㆍCEOㆍ사업의 전망 등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사기 등의 위험성도 높다는 단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충분한 시간과 기업탐방 등을 통해 옥석을 가려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 공모란 공모규모가 10억 미만으로 신문광고나 인터넷으로 주식공모광고를 낸 다음 인터넷이나 우편, 회사에서 직접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98년인터넷 공모가 처음으로 시작돼 98년말부터 2000년초까지 코스닥시장의 열풍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과열을 이용해 인터넷 공모 후 줄행랑을 치는 사례가 나타나는가 하면 코스닥시장이 폭락하면서 환금성까지 제약받게 되자 투자자들은 인터넷공모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부터 인터넷 공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0억 미만의 소액공모라고 하더라도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공모 횟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들어서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인터넷 공모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공모를 하면 대부분 경쟁률이 치열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업체별로 청약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 1건의 청약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0% 청약되는 기업도 있다. 또 자금을 조달하려는 업체들도 달라져 예전과 달리 환금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3시장 지정을 받거나 아예 지정을 받은 후 인터넷 공모를 실시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공모기업 현황 지난 2개월간 인터넷 공모를 실시한 기업은 코모엔지니어링ㆍ동부에스티ㆍ네스캐패시터ㆍ네트윅코리아ㆍ코소넷ㆍ엔플러스엠닷컴ㆍ 소프트캔ㆍ시큐넷ㆍ아크론ㆍ제이제이티에스ㆍ비알시스템ㆍ데이터엔지니어링ㆍ에코코리아 등 13개 업체. 이 가운데 봉부에스티ㆍ네스캐패시티ㆍ소프트캔ㆍ시큐넷ㆍ데이터엔지니어링 등은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됐다. 일반공모를 통해 가장 자금을 많이 조달한 곳은 증권정보 제공 사이트인 아크론으로 모두 4억5,000만원을 조달했다. 현재 공모를 실시중인 기업은 정치사회분야 월간지인 월간 말, 테마형 PC방 프랜차이지 업체인 와후, 장묘시설ㆍ장례관련 전문업체인 효손흥손,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위너베아링 등 4개 업체다.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먼저 금융감독원에 법인등록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의 법인등록은 신고 사항이지만 등록하지 않고 소액공모를 실시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또 신문광고나 홈페이지의 정보보다는 직접 기업을 방문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스템 (http://dart.fss.or.kr)에서회사 내용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개황ㆍ법인구분에서 전체보기ㆍ해당 기업명 등의 순으로 들어가면 기업개황이 나온다. 그리고 제출보고서를 클릭하면 화면에 뜨는 등록법인신청서와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볼 수있다. 이는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의 자료보다 훨씬 낫다. 여기에 유가증권 제출 대상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액공모를 할 때는 10억원 미만의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나, 과거 2년간 공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청약주주수가 50인이 이상이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기업은 기업내용에 대한 계속 공시의무가 없어 감독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또 가능한 한 회사 대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 검증해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벤처기업은 회사대표의 자질에 따라 사업의 영속성여부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증권정보사이트나 주변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밖에 ▦소액공모를 하기 전에 저가로 대량의 유상증자를 한 경우 대주주가 공모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 유상증자 여부를 체크하고 ▦대표이사의 직접투자 자본규모 ▦위장납입 여부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 기업의 안정성여부를 검토해봐야 하는데 매출총액이 자산총계의 200%정도, 자본금대비 매출이익이 5% 이상이면 다소 안정된 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적정 공모가 여부를 가려봐야 한다. 오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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