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보, 벤처기업·이노비즈 이행보증 확대

기술보증기금이 정부 등 공공기관에 상품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확대에 나선다. 또 사업성 있는 기술을 가진 벤처ㆍ이노비즈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1,000억원 이상의 직접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BW 지급보증을 지원한다. 한이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벤처ㆍ이노비즈 전담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관련기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이행보증과 관련, “지금은 벤처ㆍ이노비즈가 공공기관에 물품ㆍ용역 등을 공급할 때만 보증을 서주지만 앞으로는 상장ㆍ등록법인 및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공급할 때도 보증(한도 70억원)을 서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며 “2~3개월 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보의 한 관계자는 “기술평가를 거친 기업인 만큼 0.1%(이행입찰보증)나 0.6%(이행계약ㆍ차액ㆍ하자보증)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각종 공제회나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료율(2~3% 안팎)보다 훨씬 낮아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보는 또 산업은행 등 벤처 투자에 관심이 많은 금융기관과 제휴, 벤처ㆍ이노비즈가 발행하는 BW에 50~70%의 부분보증을 서줘 이들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도록 500억원의 벤처투자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BW의 유동화는 제휴 금융기관 등이 담당한다. 한편 기보는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200여개 중소기업을 ‘기보 A+ 멤버스’로 지정, 2,000억원을 보증(업체당 보증한도 7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술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창업 5년 이내 기업과 A등급 이상(재무등급 BB 이상)인 창업 5년 초과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보증료율 감면, 기술평가료 30% 할인, 직접투자ㆍ보증연계투자 우선 대상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