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투기지구내 청약 부적격자 통장재사용 금지에 "행정편의적 발상" 비판 목소리

건설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 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해당 통장을 사용치 못하게 한 조치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본인ㆍ배우자를 포함 직계존비속 중 과거 5년간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보유자가 1순위로 신청한 경우 이를 부적격자로 간주, 통장 재 사용은 물론 부활도 불가능토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거 재당첨 제한과 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이 시행됐을 때 부적격자로 간주돼도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었다. 전산망 검색과 판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부적격 여부를 모른 채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의성이 없는 부적격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적격자는 모두 부정 신청자=부적격자의 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부적격자는 본인의 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 신청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통장 소유자가 부적격 여부를 알고 청약했든 아니면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신청했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재당첨 제한과 다 주택 보유자의 1순위 자격 제한은 지난 2000년 3월 이전까지 시행됐던 조치. 이 때에는 부적격자로 판명 되도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었다. ◇검색 시스템 미 완비=금융결제원은 5년간 당첨사실(자체 자료 통해 조사), 국민은행은 다 주택 보유 여부(행자부 전산망 활용) 등을 점검해 해당 건설업체에 명단을 통보한다. 부적격자로 명단이 통보된 당첨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 소명하고, 해당 건설사는 이를 근거로 부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반면 소명이 없으면 자동 부적격자로 간주되는 것이 현행 시스템. 문제는 5년간 당첨사실 데이터도 완벽하지 않은 데다 행자부 전산망 역시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외에 주민등록등본상의 등재인의 재산현황도 여과 없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당 건설업체에 명단을 통보하면 그만. 최종 판단은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건설업체ㆍ청약자 본인이 부적격자 여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자칫 억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 이 같은 항의성 민원이 매 청약 때마다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 보고시스템도 갖춰놓지 않아 몇 명이 구제됐고, 몇 명이 부적격자로 간주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전무한 상태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검색 시스템에서 부적격자로 간주됐다는 이유만으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고의성이 없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구제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 : 1순위 부적격자 세부 판단 기준 - 구분 내용 - 당첨 경력 -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 제외 - 주상복합 아파트 계약자 제외 - 예비 당첨자 중 계약 미 체결자 제외 2주택 여부 - 형제ㆍ자매 등 방계가족의 주택수 제외 - 호주가 다른 가족의 주택수 제외 - 공동상속 주택을 부적격 통보 후 3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주택으로 인정치 않음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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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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