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制… 생보업계 독무대

올 4건…손보는 1건도 없어


경쟁사의 상품 베끼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이 생명보험업계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생명보험사들은 모두 4건의 상품이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올들어 단 한건도 신상품 심의가 접수되지 않았다. 생보업계에서는 올들어 ▦알리안츠생명의 알리안츠다이나믹종신보험 ▦메트라이프의 마이초이스변액연금보험 ▦교보생명의 교보우리아이미래변액연금보험 ▦녹십자생명의 U-당뇨 터치케어보험이 각각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보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취득 건수는 2002년 2건, 2003년 8건, 2004년 4건이었고 2005년과 2006년 각각 7건이었다. 생보업계가 신상품 심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과 달리 손보업계는 2003년 이후 신상품 신청이 2건에 불과하다. 손보업계는 생보사와 달리 상품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어 신상품 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실손형보험은 상품이 정형화된데다 개발원의 요율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어 각사별로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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