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강하게 항의하다 기소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법원 청사 주변에서 진행된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 방모(69)씨와 김모(8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씨 등은 현행법상 법원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데도 청사 주변에서 진행된 옥외집회에 참가했다”며 “법원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씨 등은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차도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법연구회 즉시 해체'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어버이연합회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로서 당시 서울중앙지법이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데 반발해 기자회견 등을 열고 "좌파적 판결을 한 문성관 판사와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