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타인압류물에 내것 포함땐 제3자 이의소송 제기해야

문 A의 공장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금형을 빌려줬다. 그런데 A에게 외상대금 채권이 있는 B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A의 공장기계들을 압류하고 경매까지 했다. 경매대상 물건에는 내 금형까지 포함되었다. 어찌해야 하는지. 답 B를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즉 금형의 소유자는 따로 있음으로 강제집행이 불허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소송이 길어지면 경매가 진행되어 강제집행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정지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 (문의:(02)536-2700)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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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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