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약교섭 부당파기도 손배대상

코리콤, 대우자판에 일부승소정식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더라도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7일 "광고계약이 곧 이뤄질 것처럼 해놓고 교섭을 파기, 다른 계약 체결기회를 잃게 했다"며 옥외광고업체인 ㈜코리콤 전 대표 이모씨가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코리콤에게 광고도안을 주고 위치까지 선정, 광고게재를 요구하면서 다른 광고주와 계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해 놓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97년 10월 대우자판이 경부고속도로 등에 시범설치된 10개의 옥외광고물 중 3개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7개 광고판에 대해서는 형편이 나아지는대로 계약키로 했으나 이듬해 10월 계약 교섭을 사실상 중단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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