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일銀 내년 공자금 최대 1조8,000억 투입

금융구조조정위한 추가 공자금 4조9,000억 규모에 달해내년 추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은행ㆍ보험ㆍ신용금고 등에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 규모가 최대 4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의 공적자금 소요처인 제일은행은 올해 6,531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은 데 이어 내년에도 최대 1조8,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18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공적자금 차환 동의안에 따르면 ▦제일은행 사후손실보전액 1조8,000억원 ▦금고ㆍ신협 추가구조조정 1조5,000억∼2조1,000억원 ▦보험ㆍ증권 추가구조조정 2,000억∼1조원 등 3조5,000억∼4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도 공적자금 소요액의 최대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제일은행은 현재 제일은행 대주주인 뉴브리지 캐피털과 예금보험공사간 풋백옵션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제일은행은 대우계열사를 포함한 20여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부실여신관련 1조1,000억원 규모의 보전을 요구, 예보가 지급 요건에 맞지 않다고 손실 보전을 거절하자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계류 중이다. 여기서 제일은행이 승소하면 내년에 1조8,000억원의 공자금이 추가 투입되며 이 경우 제일은행이 뉴브리지 캐피털에 매각된 뒤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총 18조2,000억여원에 달하게 된다. 한편 공적자금 차환 동의안과 관련, 지난 98년과 99년 국회동의 당시 원리금 상환을 예금보험기금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당초 동의 내용이 준수되지 못한 점, 당초 예정보다 주식매각 대금이 늘어날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보채를 국고채로 전환할 경우 예보채보다 국고채의 금리가 낮아 연간 250억∼3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열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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