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소자 '살인계획' 사전적발로 불행막아

교제 요구를 거절한 옛 동거녀와 그 남편을 살해하려던 30대 한 출소자의 계획이 경찰의 사전적발로 다행히 무위로 끝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옛 동거녀와 그 남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기로 사전계획한 혐의(강도살인 예비)로 김모(30)씨와 공범 류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중순 전남 광주시 우산동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류씨에게 전 동거녀 김모 여인이 식당을 운영해 돈이 많다고 유혹한 뒤두 사람이 함께 김 여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후 야산에 암매장하기로 `강도살인'계획을 세웠다. 이후 이들은 렌터카 회사에서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빌리고 철물점에서 흉기 등을 마련, 차량 트렁크에 싣고 김 여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전의 한 식당 부근에 차량을 대기한 채 범행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김 여인이 항상 남편과 함께 출ㆍ퇴근해 범행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자 최초 김 여인만 살해하려던 범행 계획을 수정, 남편을 먼저 살해하고 김 여인을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둘 다 전남의 한 야산에 매장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모의 후 20여일간 범행기회를 잡지 못한 채 빌린 차량이 대여기간을 넘겨 절도 혐의로 수배됐고, 경찰은 지난달 21일 대전의 한 찜질방 지하주차장에서 수배차량을 발견, 내부에서 흉기 등이 나오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대여시 받아놓은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김씨와 류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씨는 교도소 출감 후 김 여인이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며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계획했으며 당시 김 여인은 임신 7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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