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절도ㆍ마약사범 밉지만 ‘고문 수사’라니…

양천경찰서 기소 33명 중 22명 “구타ㆍ날개꺾기 등 고문”<br>인권위 발표에 경찰서장ㆍ경찰관 직무정지…검찰, 수사 착수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의 피의자 고문ㆍ가혹행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양천서 경찰관들로부터 고문ㆍ가혹행위를 당한 진정인들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주 초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이번 사건을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다른 경찰서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양천경찰서장과 경찰관 5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瀆職)폭행 혐의 수사에 들어갔다. 독직폭행은 검찰ㆍ경찰 등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ㆍ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등을 폭행ㆍ가혹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도 17일 "양천서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고문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유사한 진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양천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모(45)씨 등 3건의 진정을 접수,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양천서에서 조사받고 기소돼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피의자 32명을 대면조사했다. 그 결과 22명이 “양천서 경찰관들이 범행사실과 여죄를 자백하라며 구타를 하고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린 뒤 머리 밟기, 날개 꺾기(등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림) 등의 고문을 자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고문을 당했다는 22명은 대부분 절도 피의자며 일부는 마약사범이다. 나머지 10명 가운데 일부는 고문 피해 후유증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들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데다 고문장소로 지목된 경찰서 사무실에 폐쇄회로 TV(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고문이 행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피의자들의 구치소 입감 당시 보호관 근무일지 등에서 고문피해 흔적을 확보했으며, 고문으로 팔꿈치뼈가 부러졌다는 병원진료기록과 보철한 치아가 깨진 상태의 사진 등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유치장 감찰 과정에서 부상한 피의자를 발견하고 양천서를 대상으로 내사, 지난 4월 강력팀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확보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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