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계 요구 '황금주 도입' 무산

회사법개정 TF, 국민여론 감안 유보 결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재계가 요구해왔던 ‘황금주’ 도입이 무산됐다. 23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의 회사법 개정 민관특별분과위원회(TF)는 최근 황금주 도입과 관련, 논쟁을 벌인 끝에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도입을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장기적 검토 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황금주는 경영권에 직결되는 특정 사안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처한 기업들에는 강력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꼽혀 재계에서 도입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황금주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막강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부실경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상환 및 강제전환 주식과 주식매수권부 주식의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제전환 주식은 M&A 등에 대비, ‘공개매수를 통해 30% 이상 지분을 매입할 때 A주식은 B주식으로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식의 강제 규정을 만들어놓은 주식이다. 황금주 외에 관심을 끌었던 트래킹 주식도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회사법 개정TF는 회계ㆍ공시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정비용 등을 사업부별로 어떻게 구분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과 사업부별 책임소재 문제 등을 고려해 사업부별 공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 트래킹 주식은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무의결권 주식으로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미국ㆍ일본 등에서 자금조달 또는 기업구조 개편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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