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700곳 상습 수해지역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수해가 잦은 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예산만 투입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민자를 유치해 재개발할 수 있도록 ‘수해상습지역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수해가 잦은 지역에서 민간시설 및 사유재산 피해로 집단민원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