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車보험은 아내 이름으로 가입 유리

맞벌이 부부, 남편이 종신 보험 들었다면<br>■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소득과 지출내역을 잘 챙기면 생각했던 것보다 큰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방법을 기억해두면 내년 1월에는 짭짤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챙기고 따지고 부족한 것 채우기=국세청에 다르면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에서 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됐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인하는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이 폐지됐다.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하게 됐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등 국외 건설근로자도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 맞벌이 부부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급여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공제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보험료 소득공제 중 보장성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남편명의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면 100만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등의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므로 아내가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평소 결제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을 낼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여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늘려야 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액의 20%가 공제된다. 현행 500만원인 공제한도는 내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하기=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명세를 직접 조회, 출력할 수 있다. 조회한 금액이 맞으면 출력해서 연말정산 신고서에 금액을 옮겨 적은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인터넷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아놓은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도 공인인증서에 의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신용카드, 이동전화, 팩스신청에 의해서 동의를 해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들이 기부금과 취학 전 자녀의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학원비, 장애인 교육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도 서비스 항목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및 보육료 등 교육비 영수증 발급자가 내년 1월7일까지 국세청에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가 근로자에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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