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연금 운용상품의 주식편입 비율이 최대 30~40%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퇴직연금 가운데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는 확정기여(DC)형의 경우 직접주식투자를 금지하는 한편 간접투자상품의 주식편입 비율도 30~4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퇴직연금제 세부운용 방안을 이달 말까지 정한 뒤 노사단체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상반기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부안에 따르면 연금상품운용사는 최소 3개 이상의 연금상품을 근로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의 원리금보장상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반기마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상품 운용실적을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는 6개월에 한번씩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DC형 상품의 경우 현물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 없다.
기업이 연금운용 상품을 결정하는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직접주식투자가 가능하지만 주식투자한도나 계열사 주식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기업은 DC형과 DB형 모두 1년에 1번 이상,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가 적립금을 사용자에게서 분리되는 특별계정에 보험 또는 신탁 형태로만 계약하도록 했다. 또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법 시행 후 5년의 경과규정을 둔 뒤 폐지된다.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가 상품 선택과 운용손실 책임을 져야 하는 DC형의 경우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식 투자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기업 도산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2월부터 시행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존 퇴직금제를 유지하거나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