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아버지도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육아기 동안 평상시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6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다음주께 입법 예고하고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정규 휴가와는 별도로 3일간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가 도입돼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이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을 중시했지만 최근에는 일과 가정의 병행이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