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모집시 적용되는 `연소자 우선 합격처리'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올해 대입특별전형에서 대구가톨릭대 의예과에 지원한 정모(25)씨가 3명의 동점자가 나왔음에도 연장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탈락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대학측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결정하고 대학측에 모집인원 유동제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수능성적, 생활기록부 성적, 면접고사, 경력등 다양한 기준들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대학측이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 만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동일점수를 취득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구가톨릭대는 물론 타 대학에서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이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에 지도.감독을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