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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분야는 이른바 법조계의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 분야다. 경매분야는 과거 변호사들 사이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법조계 불황과 맞물려 이제는 너도 나도 경매 수수료를 기대하는 일종의 ‘이어징마켓(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경매 전문변호사를 표방하는 변호사들은 많지만 실제 시장 자체는 아직 수요가 미미한 불안정한 단계다. 이런 연유에서 경매 분야 전문변호사로 업계가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과감하게 이 분야에 뛰어든 ‘젊은 피’들이다. 김형률 변호사(법무법인 TLBSㆍ사시42회)는 연수원을 마치고 부띠크형 로펌인 TLBS에서 곧 바로 경매 분야에 투신, 이른바 ‘한우물’만 파고 있다. 대학원 시절 ‘통합도산법’ 등 도산법제를 공부한 독특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경매 분야를 선택할 만큼 이 분야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김 변호사는 “고도의 법적 자문이 필요한 물건만 매달 5~6건 정도 처리한다”며 “아직 시장이 개척단계이다 보니 사건 수임은 구전(口傳)효과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이 분야 특성을 설명했다. 국내 로펌 중 특히 부동산ㆍ건설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법무법인 산하의 오민석 변호사(41회)는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 경제성, 유치권 등을 판단,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법률 지식이 미약한 비법조 경매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경매 물건은 경매 전문 변호사의 핵심 타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변호사는 또 “고객들 대부분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으면서 법적 문제가 걸린 물건들을 끊임없이 가져온다”며 “이들을 확실한 고객으로 만들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승교 변호사(법무법인 정평ㆍ38회)는 올 초 경매 시장에 뛰어든 후발 주자이지만 벌써 수백억 규모의 모 금융기관 경매 펀드에 법률 자문 계약을 맺는 등 무서운 신예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통상 로펌내 경매팀이 신설됐다고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면 해체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 기관과의 고정경매 자문계약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그는 하나은행과 경매 자문계약을 체결, 하나은행 무주택 직원 60명에 대한 경매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관을 상대로 한 경매 자문 세일즈는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 사원 복지계획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