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가까이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선 판도를 뒤흔든 BBK 관련 의혹사건이 결국 김경준씨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결론 났다. 검찰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을 2주일 앞둔 시점에 모든 의혹을 벗고 남은 기간 대세론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5일 ‘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와 이 후보의 연루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후보의 주가 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BBK 및 ㈜다스 차명 소유 의혹도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이 후보, 주가 조작, 횡령 공모 없어=김씨는 지난 2000년 말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BBK의 회사자금 319억여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 이 후보가 연루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김씨와 이 후보가 동업한 LKe뱅크 계좌가 범죄에 동원됐고 ‘주가 조작 실탄’으로 운용된 역외펀드 MAF에 LKe뱅크 돈 150억원이 집중 투자된 점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범행에 개입, 혹은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을 김씨의 진술이나 정황적 증거보다는 돈의 흐름을 통해 집중 규명해 이 후보와 연결될 만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의 일부를 이 후보가 제공하거나 범죄 이득금 중 일부가 이 후보에게 제공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BBK 직원들 역시 모두 김씨의 지시에 따라 주가 조작을 했다고 진술했다. ◆ 이면계약서도 가짜=김씨는 귀국 이후 이 후보의 BBK 소유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이면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이것 역시 가짜로 판명 났다. 대검의 문서감정 결과에 따르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이 후보 측이 2000년 6월 금감원에 사업 예비허가신청을 낼 당시 사용했던 도장과 다르며 계약시점이라고 적힌 때보다 7개월 지난 후 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했던 도장과 같다. 또한 계약서가 잉크젯프린터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프린터만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검찰이 이런 증거를 내밀자 “계약일이 아니라 1년 뒤에 만든 문서”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자신이 BBK의 지분 100%를 소유한다’는 김씨의 자필 메모까지 확인됐다. ◆ ㈜다스 차명 소유 의혹 사실무근이지만 일부 자금 흐름 ‘의문’=㈜다스가 사실상 이 후보의 회사라면 미신고 상태로 재산을 차명 소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 막바지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였다. 검찰은 1999년 이후 회사지분에 변동이 없고 ㈜다스의 이익배당기록 및 9년치 회계장부를 살펴본 결과 이 회사 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적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단 실소유주가 끝내 밝혀지지 않았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다스로 흘러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후보와 ㈜다스 사이에 돈이 오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이 후보의 차명 소유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매듭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