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특성 고려 '맞춤형 건강검진' 도입

복지부, 내년까지 법제정

연령과 성별 등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강검진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는 데다, 개인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검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효율적으로 시행하 위해 내년까지 국민건강검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령 노인의 경우 치매나 골다공증 등 필요한 검진이 누락돼 있고,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도 사업장별 특성이 무시되는 등의 허점이 적잖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건강검진법에는 함께 건강검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 등도 담기게 된다. 복지부는 법 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건강검진제도개선안 및 권고안을 마련, 2006년에 제시한 뒤 여론 수렴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잠정 검토한 권고안에는 7~13세 아동의 경우 결핵검사와 구강검사, 사고예방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40-65세 연령층에 대해선 위암과 대장암, 심혈관 질환 등이 검진 대상에 포함토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건강검진제도가 나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검진항목을 적용, 불필요한 검사를 하면서 정작 필요한 검사는 제외돼 있다"면서 "건강검진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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