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지국 10곳중 7곳이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1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신문사 지국 211곳을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인 160여곳이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수시로 직권조사를펴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마무리된 신문사 지국 조사에서 상당수가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신문판매시장이 몹시 혼탁하다"면서 "앞으로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시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 대규모 직권조사에 이어 하반기 추가조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본사개입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문판매시장을 공정하게 만들려면 직권조사만으로는 한계가있으며 대규모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적극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 "공정위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공정위에 (포상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