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당위성엔'공감' 실효성엔'우려'

정부 "조세피난처 이용 세금회피 차단"<br>거부땐 무용지물…"外資차별" 불만초래 투자위축 가능성

정부가 외국과 맺은 조세조약의 전면 개정을 공식 선언한 것은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등 일련의 ‘과세주권’ 회복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과세주권 회복의 완결판은 다름아닌 조세조약 개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응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외국 자본들이 이미 국내 시장을 한차례 휩쓸고 지나갔다. 또 조세조약 개정은 상대국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의 조세조약 개정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협상 상대국 역시 우리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할 경우 ‘과세주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자칫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바뀌나=제일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 발생지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점이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은 투자자 소재지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조세협약 권고안으로 UN이 제시한 안을 원용해 투자한 회사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25% 이상) 이상 주식을 보유했을 때는 소득 발생지 국가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ㆍ영국 등 외국자본이 케이맨군도ㆍ라부안 등 조세피난처를 경유, 한국에 투자하면 과세가 쉽지 않다. 미국ㆍ영국 등은 우리와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안대로 조세개정이 추진되면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 조세피난처를 경유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의 골자다. 론스타처럼 스타타워를 주식 형태로 판 경우도 앞으로는 과세할 수 있다. 자산 중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 주식은 현물 부동산으로 간주,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ㆍ사용료 등 투자소득은 현재 투자자의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를 실질 투자자가 해당 국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조약의 혜택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세조약 개정 난항 예상=조세조약은 개별 국가와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협상 국가가 이를 반대하면 무용지물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라부안을 조세조약 대상에서 빼달라는 한국 측 요구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게 단적인 예이다. 아울러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상대국에서 한국 측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다른 것을 요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조세조약 개정 방침은 한국이 외국자본을 차별한다는 해외 투자가들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조약 전면 개정은 당위성 측면에서는 환영받고 있으나 실효성에서는 일부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못지않은 전문적이고 주도면밀한 스킬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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