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차 창밖으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동 차량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2천744건의 신고 전화를 접수, 이중 95%인 2천59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27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자치구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차량조회, 의견진술 등을 거쳐 시 및 자치구의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건당 3만∼5만원씩, 총 1억2천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3천원∼2만5천원씩, 총 3천900여만원(2천163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이동중인 차량에서의 무단투기는 불법일 뿐 아니라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쾌적한 도로 환경과 안전을 위해 무단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