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관 평가결과 사전제출 의무화
앞으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 기관의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사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채권은행은 향후 계속해서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대상기업 및 대주주로부터 지분처분 및 경영진 교체 등의 지배구조개선을 위임하는 확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선정기준 강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선정한 기준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사전에 채권단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전문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단, 총액인수 대상금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들은 컨설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또 대상기업과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체결해 자구계획ㆍ차입급감축계획 등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해야 하고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상기업의 대주주로부터 지배구조개선을 위임하는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채권단은 매월 정례협의회에서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여신거래 특별약정서'상의 전월까지의 자구실적을 감안해 대상기업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 인수대상 기업들 역시 '여신거래 특별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