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ING같은 보험지주사 나온다

비금융지주사 소유규제 완화…자문·지급결제도 허용

정부가 비금융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소유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우리나라에도 ING나 AIG 같은 세계적인 보험지주회사가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보험사에 투자자문업을 허용하고 지급결제업무 허용도 검토하는 등 일부 증권ㆍ은행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상호ㆍ순환출자 해소 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의 보험지주회사 설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 자문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대형화ㆍ종합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자회사ㆍ손자회사의 업종제한이 사라져 훨씬 자유롭게 지주회사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비금융 지주회사에도 은행 지주회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보유한 비금융업 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야 했다. 하지만 비은행 지주회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상호ㆍ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 통제 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상호출자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삼성생명ㆍ삼성화재 등이 당장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또 보험사에 투자자문ㆍ일임업을 겸영 업무로 허용,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펀드에 가입하는 등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급결제 업무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험사에서 공과금 납부나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령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4월 실시 예정인 4단계 방카슈랑스 제도는 일정대로 시행하되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을 보험가입자가 아닌 판매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보험판매 대상에서 판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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