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조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진다. 계약당시 내용이 증권에 표시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쉽게 가입하면 후회할 수 있다. 때문에 가입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보험금 지급조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라
보험을 가입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질병·장해·죽음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 자신의 직업이나 처지 등을 고려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확률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범위가 너무 적지는 않은지, 보장의 확률이 높은 보장인지, 젊은 나이에만 보장하고 나이들어서는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60세 또는 65세까지만 보장되는 것보다 80세 이상까지 보장되는 것이 좋은 보험상품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의 크기·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범위·보험의 보장기간을 면밀히 살피는 지혜가 중요하다.
◇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라
보험 가입은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서를 작성할 때 신중해야 한다. 청약서 작성때 각종 질문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실대로 쓰고, 질병사항이나 신체사항·직업내용 등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만약 고의나 과실로 잘못 기재한 경우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해지 당할 수도 있다.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다.
또 청약서의 부본은 꼭 보관해야 나중에 받게되는 보험증권과 그 내용을 비교해 가입금액·내용·보장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보험사로 연락해 보험계약내용을 정정받아야만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낼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이 찍힌 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설계사나 대리점이 발행한 개인영수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을 받는 경우는 보험료 납입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 대리점이나 설계사 통장이 아닌 반드시 회사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정상적인 계약내용과 달리 설계사 등이 별도로 고수익을 제시하는 경우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라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는 보험약관을 받고,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계약서인 보험청약서 부본을 교부받는 것 또한 당연한 권리다.
만일 가입당시 청약서 부본과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 가입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보험가입 후 가입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후회스러운 경우는 처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보름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는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납입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면 되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계속 납입할 수 없을 경우는 효력상실상태로 놔두었다가 2년이내에 부활청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이때도 부활해야 하는 보험료와 연체이자 부담이 클 경우 순연 부활제도라는 것을 활용하면 보험납입기간이 뒤로 연장되기는 하나 적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또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계약자에게 대출해주는 약관대출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중도해약하면 환불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생명보험의 특징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 증권을 챙기는 작은 것부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보험에 가입할 때 까다로운 보험가입 조건과 절차를 거치는 보험일수록 좋은 보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백정선 동양생명 제일지점 지점장 (02)3675-2061